*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후 3년이 경과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신고서류입니다.
절차
1
* 취업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취업기간만료 45일전까지 신청(2010. 4. 10 변경)
단,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와 해당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만료 15일전까지 신청 가능
2
재고용신청을 합니다.
필요서류
취업기간만료자재입국취업활동신청서(1장에 5명까지 가능)
표준근로계약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진(고용허가서에 기등재되어 있는 경우 불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서류접수후 1주일 이내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4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를 가지고 출입국에 신고를 합니다.
필요서류 -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서류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여권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