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외국인이 사업장 변경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절차
1
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변동신고 접수후 승인이 난후 외국인근로자가 관할고용지원센터 직접 방문합니다.
2
일반외국인이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서 접수합니다.
3
구직등록필증 발급(2달의 구직등록기간을 부여합니다.
처리기한 즉시
* 주의 :
1. 계약만료일(체류기간만료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반외국인은 사업장에서 퇴사한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만일, 1개월 경과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