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선족/동포) 외국인 구인신청서류입니다.
특례외국인 구인절차
1
노동부 워크넷에 국내구인(생산직-단순노무, 서비스, 농축산, 어업관련 종사자)을 합니다.
2
(14일이 경과후 국내구인을 못했을 경우) 특례외국인구인신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갑부분만 작성)
확인서
위임장(사업주가 아닐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방문, 우편, 팩스접수가 가능합니다.
3
(3일이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후 팩스송부됩니다.
4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송부받은후 특례(조선족/동포)자 면담후 채용(알선 및 지정알선 가능)이 가능합니다.
* 예를들면 특례자인 경우 우리회사에 일하고 있는 조선족에게 친구를 불러 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5
(채용이 확정된 경우) 근로개시전 또는 근로개시후 10일이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 발급받습니다.
필요서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특례자근로개시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도장
6
근로개시 15일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의 : 고용허가서발급기한(10일), 체류자격신고기한(15일)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례자(조선족, 동포)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H-2비자로 입국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이수후 구직등록을 필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