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한국에서 일시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고 귀국후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했으나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기전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각 지역 지점으로 가서 접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접수증을 발급 받을 때 상실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근무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만약 공항에서 근무시간에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지역 지점에서 지금까지 한 것 같이 통장으로 송금받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소>
인천공항 1층 입국장 2번 출국 옆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