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5일(수) 09:00시부터 제조업 신규 도입이 개시됩니다(3분기 쿼터 소진시까지)
1.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내국인 구인신청 "워크넷"에 14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하시는 국가가 있는 경우,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원하시면 업무시간 전에 고용센터에서 기다리시면 채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신청서 접수후 외국인근로자 알선 (고용센터) - 3배수로 알선해 주는데 선택해서 알려 주셔야 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
4. 외국인근로자 입국대행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053-524-2510)
5. 외국인등록증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 - 입국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