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허가인원
1인 이상 10인 이하 5인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사업장 규모를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신청일 전월말 3개월 평균)로 판단한다.
* 내국인 피보험자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므로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 지방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우대(E-9) :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기업(비수도권)의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현행보다 20% 상향 조정한다.
* 인력부족율이 높은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정 업종 :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인력부족률 보다 인력 부족이 심한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정. - 사업장별로 다르므로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