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외국인 구인 절차와 신청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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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워크넷에 국내구인신청(생산직-단순노무직, 농축산, 어업관련 종사)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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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절차를 한 후 14일이 경과되었는데 국내구인을 못했을 경우 외국인구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양식은 이 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확인서
위임장(사업주가 아닐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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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으로 신규 송출되는 근로자를 신청한 경우: 1주일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대상자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알선될 것입니다.
2) 국내에서 회사를 변경하는 근로자를 신청한 경우: 에는 근로자가 회사로 전화를 하면 면접을 볼 수 있는데 면접시에 꼭 알선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장이 본인 것인지, 알선회사 중에 우리 회사가 있는지, 알선장 발급일에서 3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되지 않은 외국인을 면접하거나 접촉하는 자체를 지정알선이라고 하는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 채용자 면담
외국에서 바로 오는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는 명단을 결정하여 고용지원센터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이 회사로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알선장을 확인하고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5 - 채용이 확정된 경우
외국에서 바로 오는 경우 - 허가서를 발급받아 의뢰기관(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인 경우 -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받습니다. 방문 접수(즉시처리)
(면접시 확인하실 사항 - 알선장에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 이름이 있는지, 알선장이 본인 것인지, 알선장 발급일이 3일 이내(발급일은 포함 안됩니다)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주 도장
신원보증서(출입국관리사무소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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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신고후 다음 날부터 근로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고용허가서 발급전 근로를 시킨경우에는 고용허가제한(3년)과 더불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