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계약 종료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할시 재계약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입니다.>>>
절차
1
계약만료 60일이내인지 확인합니다. 6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즉시 처리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많을 경우 익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체류만료 전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행한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연장을 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동일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불법고용이 되며 고용제한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