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터키 외국인 국제 보호법

0 263 2017.0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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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는 지난 4월4일 외국인 국제보호법을 국회 통과 시켰습니다. 금번 터키 외국인 국제 보호법은 외국인 업무 담당이 경찰청 외사과에서 내무부 산하 이민총국으로 이관되어 외국인의 체류에 관련한 허가 및 신청 ,연장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4월 1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번 터기 국회에 통과된 외국인 국제 보호법  42조는 ‘8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 허가를 부여 하는등 장기 체류 허가자에게 공무원 임용권 , 병역의무건, 선거권 ,기타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국제보호법 53조는  이민 총국의 명령 또는 주무관청인 이민총국에서 ‘추방’에 관련한 건도 직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국제 보호법은  ‘추방’에 관련하여 외국인이 15이내 터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15일 이내 판결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터키 이민 총국은 신설된 외국인 국제 보호법에 체류허가 규정을 삽입하고 체류만료 6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허가 연장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아가  연간체류기간중  6개월 이상  혹은 최근 5년 체류중 1년 이상 해외에 체류 했을시 체류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바야흐르 전세계는 글로벌 시대를 추구하며 , 외국인력 유치에 안간힘을 쏟기 위해 미비된 외국인 관련 체류지원법을 강화하며 이민국 신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체류지원을 통한  자국내 내수시장 경기활성을 꾀하는등 피나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 시장이 현재 170만의 외국인력 시장을 넘어 500만명의  외국인력 유치에 성공하려면 글로벌 경쟁의 각축전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시장에 점유율을 높일수 있는 관건은  글로벌 마이드를 통한 이민 계획과 비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단일민족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결연의 의지이며 숭고한 노력의 흔적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선조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글로버 시대의  세계 인력시장의 각축전에서 또 한번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한국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국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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