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확정(2013~2017)

0 273 2017.02.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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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 정책은 외국인 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처 확정됨에따라  향후 5년간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설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젼: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며 5대 정책목표는 개방(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협력(국제사회와 공동발전) 세부추진과제로 146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17개 부처에서 분담 추진 하기로 하였다.

  제2차 외국인 정책기본 계획의 방향성을 진단해 보면 1차 계획시는 기본계획이 추구한 우수한 인재유치,이민자 사회적은 지원과 인권적인 부분에 다문화 민원편의 제공과같은 가치의 지속적인 추진을 해왔다.  제2차 계획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사회 갈등요인이 아니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위한 노력으로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잡힌 정책 추진을 강요하기로 하였다. 주요추진 과제로는 개방과제로 의료관광의활성화 (의료관광바자 발급 대상을 간병인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자동출입국 심사기반 확대 그리고 우수인재(대학교수,연구원등 전문분야 우수인재) 온라인 비자(전자비자) 발급등  29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통합추진 과제로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과 이민사회통합기금(가칭)마련 추진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진과 각종 지원시책 연개등 4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인권추진 과제는 차별금지 기본법(가칭)제정 , 방송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다양성 이해증진등 2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전추진 과제로는 기초질서 외국인대한 실효적 제재 ,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체류자 단속 사전예고제 및 광역 단속 시스템 ,기동단속팀 운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체제의 다변화등 26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협력추진 과제로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 희망 난민제도 도입등 22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금번  제2차 외국인 정책기본 계획 가운데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개방부분에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전담기관(한국국제교육진흥원)육성,투자이민 적용지역확대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중 수도권관광후 제 3국으로 출국할 경우 환승관광을 목적의 무비자 입국허용을 변경하였다. 

  통합변경의 내용으로는 외국인이 국가구성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수 있도록 먼저 영주가젹을 취득하고 일정 기관경과후 국적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의 체계를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으로 일원화 하기로 하였다.  국적 관련 상담 및 민원해소를 위한 국내외 권역별 국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영주자격과 국적취득용으로 분리 운영 및 프로그램 이수자 체류허가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변경 채택했다.  결혼 이민 비자 발급요건에 의사소통 가능여부,초청자의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등 신설하고 인터뷰를 통한 비자 실질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개업에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과 처벌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직 희망결혼이민자에게 각 고용센터에서 취업알선 및 다국어 능력등을 활용한 맟춤형 일자리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민 배경 자녀의 공교육진입확대를 위해 외국인 등록 국적취득시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입학절차를 안내하며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를 통한 이민 배경 청소년 지립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대안학교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선도학교를 확대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수수료 범칙금을 활용한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각종지원시책에 대한 합리적 선별 기준마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우선혜택을 부여하는 변경을 시도했다.

  인권 변경 사항으로는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및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부분 변경사항으로는 불법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 공무원의 출입 조사권 법제화 추진 ,여권 위조범을 통한 신분세탁범 , 신원불일치자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상습질서 위반 또는 체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제한 등 체류허가 심사를 강화하며 상습질서위반 또는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제한등 체류허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 등록정보 허위신고 ,체류지 무단변경 제재 강화를 변경했다  마지막 으로 협력 부분에 있어 중국 CIS 지역 동포중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할수 없는 우수인재등을 대상으로 재최동포(F-4)체류자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제2차 외국인 정책기본 계획 은 대한민국에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의 정책으로 한국선교정책에 있어 중차대한 참고사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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