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이주 노동자 세미나
한국은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연합(UN)의 주요한 국제인권규약들, 예를 들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등 가입하였습니다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이주노동자 권리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혹은 ‘협약’) 을 채택하여 국제적 차원의 이주노동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 은 2003년, 세계 20개국의 비준 기준이 충족되어 같은 해 7월 1일자로 공식 발효하였습니다. 2010년 8월 현재 43개국이 「이주노동자권리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한국 업체에서 근무시간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노동자에게 5천~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처우를 강요하는 악덕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의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문제의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중 잦은 화장실 출입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며 ,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공지사항에 작업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금한다고 벽보를 붙였습니다 문제회사는 만일 근무시간중 이조항을 위반하고 화장실을 출입할 경우 1회 위반시 벌금 5천원, 2회 위반시 벌금 1만원, 3회 위반시 벌금 2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회사측은 공지사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작업시간에 MP3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 5만원을, 작업장 청소규칙 위반시 벌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인근 항에서 근무하 동티모르 선원근로자 산두스씨는 월급을 지급 하지 않는 선주에 항거해 근로 거부를 하다 , 졸지에 이탈신고 된 예도 있습니다. 이탈신고한 선주에게 이탈신고 경위를 조사하던중 엉뚱한 변명을 늘여놓으며 자신의 정당성을 포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인제공은 선주의 임금체불임에도 ,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의 과실로 이탈신고를 한 선주의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한국인에 비해 떨어지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력이 미국이나 영국 혹은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백인우월주의나 흑인 차별주의등 그 어떤 형태의 차별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투영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적 존재입니다. 만일 외국인에 대한 인권적 차별이 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대한 모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