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합니다!!

0 359 2017.02.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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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 인근에 위치한 동해안지역 어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심각한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근로여건과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 관련 기관의 단속과 관리감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난주 지역 파출소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주의 폭언과 폭행에 못이겨 신발도 신지 못한채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파출소로 피신했습니다. 폭행경위서를 조사한 파출소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사실을 알리고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되었고 상담중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욕설을 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외국인 등록증 여권등을 압수해 지난 1년동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노동부에 통보하고  출입국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용주의 폭행과 ,지속적인 폭언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있어서 근로자 귀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 선주의 귀책사유와 인권침해 요소가 적지않다고 결정을 내리고 직권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 물건 및 가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주의 잦은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속에 떨고 있는 근로자들이 선주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가방과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불속에 기름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격과 다를바 없습니다.  함께 근로자들과 동승해서 가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심지어 동승한 저에게는 적지 않은  욕설과 막말로 심각한 인권침해는 짐작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등록증을 돌려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인으로 치자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증입니다.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  법무부 출입국과  경찰서 외사계로  사실을 알렸지만  선주는 막무가내입니다.  경찰 외사계 관계자에게 막말일수 이며 이해되지 않는 고집부리기로  한국의 좋은 이미지가 마구잡이로 추락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글로벌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는 성실하고 정직한 좋은 선주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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