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선원 근로자 인권실태 (1)

0 318 2017.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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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어업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선원근로자 인권상황은 외국인 어업근로자 185에게 설문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6명에게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업체 수협, 선원노조 ,관리업체, 입국교육장등을 30여차례 방문하여 조사했으며  매달 한차례 이상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동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자체 워크숍을 통해 조사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구체화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몇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선원제도하에 한국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근로자의 인권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외국인 어업근로자 가운데 기본적인 권리를 행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관련 기관의 시선은 참을수 없을 정도로  냉소적이고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플로어의 한 관련인사는 “보고서의 제안들이 정책화 된다면 아마 쿠테타가 일어날 것이다” 고 발언 할정로 심각성은 더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선원 근로자의 인권을 논하고  그 대안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그들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는  외국인 선원 근로자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선원 근로자가 산업연수생 제도와 다를바 없는 반인권적인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산업연수제도는 이미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운용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유제되고 있었는데  그 예로 산업연수생을 관리하던 기관과 인력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 운용되는 법규도 동일했습니다. 

  외국인 선원관리 지침이나  어선 외국인 선원 운용요령 등 법률이 아닌 예규등의 형식으로 외국인 선원 근로자의 노동 권리는 1994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않았습니다.  또한 송출비리와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폐지된 산업연수생 제도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근로자의 인권상황이 개선될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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