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결혼이민 비자 신설

0 275 2017.02.06 15:05
결혼이민비자 신설

    D-8 비자 , 기업투자 비자로 한국에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중  3년 이상 계속 체류했거나  3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한국인 두사람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거주체류자격 (F-2)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부동산 고액 투자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체류자격  , (F-2)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고액 투자자의 영주권 체류자격  (F-5)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교관과 그 가족들도 전자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교관의 가족으로 입국했지만 ,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되었던 사항들이 철폐됨으로 한국생활이 더욱 즐거워진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비자 (F-6)비자를 신설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지금까지 거주비자 (F-2)비자로  관리했으나  결혼이민 체류자격비자가  신설됨에 따라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도 법무부 지침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깨진 결혼이민자에게 2년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본인이 원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줬으나 결혼이민 비자의 신설로 더욱 체계적인 체류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 밝혔습니다.  금번 법무부의 새로운 비자 시행은  글로벌 시대 다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 건설에 한걸음 진출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최근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배우자 귀책사유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게된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게 새롭게 신설된 비자는 외국인이 더 이상 한국에서 어렵게만 생활 하는 수고를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금번 F-6 비자 ,결혼이민 비자 시행은  . 혈혈단신 남편하나 믿고 한국인과 살다가 ,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이혼으로 한국생활에 어려움 격는 이민자 가정에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기분좋은 뉴스입니다.    의지할곳 없는 , 이역만리 머나먼 한국땅에  자유롭고 보장된 체류자격 부여는 선진 글로벌 시대 찬사 받을만해 선진행정이라고 싶습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 명
  • 오늘 방문자 603 명
  • 어제 방문자 271 명
  • 최대 방문자 2,023 명
  • 전체 방문자 458,087 명
  • 전체 게시물 969 개
  • 전체 댓글수 10 개
  • 전체 회원수 25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