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자동차 정비업체 근로자 허용 홍보

0 400 2017.02.06 15:36

4d3f9cb4f5b8329ebd4f1081645d2474_1486362959_7518.jpg

세계 경제 둔화로 국내 경기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 가운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호조세는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지난 1/4 분기 해외 수출물량에 비해 약 30% 가량 성장한 자동차업계에 적잖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국내 자동차 정비업계에 관련한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현상입니다.  그동안 꾸준한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오던 자동차 정비업체는  기술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던 한국인의 희망 근무지 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의 성능개선과  중고 자동차에 구매 기피현상과 중고자동차 해외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자동차 정비업계 또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자동차정비업계 기술자 구인은 하늘에 별을 따는 것 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지난해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비업체 홍보 부족과 적정인력 구인 부재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기 원하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변경 신청하면 되며 기존 사업에 추가 사업으로 제조업을 신청 하면됩니다.

  사용주는 내국인 고용에 대한 흔적으로 기존 14일의 일수를 무시하고 3일 이상 신문,방송,기타간행물을 통해 게제한 경우는 7일 이내로 그날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은 1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5명이하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은 10명이하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5명이하 150인이하 사업장은  20인이하 등으로 5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능 신청국가는 정부와 양해각서가 체결된  15개국 모두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work-net를 통한 인터넷 으로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고용시장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공과 전문인력 위주인 특정활동비자 그리고  성실한 근로자는 한국에 재입국 가능한 성실근로자 비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60~70년대 자동차 정비업체의 호황과 더불어 대접받던 기술직은 자동차 업체는 또 다른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취된 자동차 강국의 꿈이 제2 . 제3의 자동차 강국 건설하기 위한 추춧돌로  기술전수라는 통로로 외국인 근로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원대한 부르심에  미래사회  제2의 자동차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 중심부에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노하우의 기술이 숙련되고 , 연마되고 나아가 잘 전수되어 미래사회 행복한 삶의 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 명
  • 오늘 방문자 644 명
  • 어제 방문자 271 명
  • 최대 방문자 2,023 명
  • 전체 방문자 458,128 명
  • 전체 게시물 969 개
  • 전체 댓글수 10 개
  • 전체 회원수 25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