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0 291 2017.02.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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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노동부는 동남아 15개국을 대상으로 쌍무협정 맺고 외국인 단순노무 인력을 수입해 일하게합니다.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는  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 외국인근로자와  한국고용주간의  근로계약체결을 주도하는 주무관청으로 역할분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근로자중 농촌과 어촌에 입국하는 근로자는 월 226시간 의 정해진 근로시간에 동의하고 계약합니다. 그들은 한국입국후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국에서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지로 배정을 받고 일합니다.

 문제는 농촌과 어촌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최초 근로계약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 때문에 적잖은 마찰이 일어납니다.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체결한 월 226시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체결된 근로시간의 적용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국입국후 상황은 돌변됩니다.  월 226시간은 고사하고 300시간을 상회하며 심지어 400시간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사업장이 수두룩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장을 보면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체포 양식사업 그밖의 축산 양잠 , 수산사업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 해석은 , 최근 모 기업의 행태와 같은 ‘갑’과 ‘을’의 행태와 다를바 없습니다.  농어촌의 근로특성상 , 휴게시간의 적용을 예외조항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 휴게시간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 50조 근로시간의 벽 마져도 허물어 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의 근로특성상  휴게시간을 이동적용은 가능할것입니다. 예컨대 농촌의 경우 아침일찍 일하고 또한 한낮에 쉬었다가 저녁무렵일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촌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일기에 따라 휴게시간을 일자와 시간의 변경은 가능하나  근로시간을 허물어 버리고 , 기본근로시간을 넘고 , 국가간의 쌍무협정 마져도 무너뜨리면서  법적용을 한다면 매우 심각한 법리해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용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가간의 쌍무협정은  한국을 입국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고 , 그에 관련한 한터럭의 안내도 받지 못한채 인권침해와 심각한 노동착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갑과 을의 논리를 펼칠순 없습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근로기준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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