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담센터

사업장 변경 사례

0 305 2017.02.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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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사례
       
        1. 내담자 소개
          동티모르 국적을 가진 jimemy 씨는 2010년 6월 1일 선원 근로자로 입국했다. 처음 입사한곳은 경북 울진군에 소재하는 00호 였다. 그러나 고기가 잡히지 않고 계속적인 사적을 시켜 상담소에 체류변경 신청을 한 사례이다.
 
         
         
        2. 사건 개요
              jimemy 씨는 선원 근로자로 경북 울진군 소재하는 00호 선원 이었다.  그러나 동해안의 작황이 부진해 출어를 포기하는 날이 한달이면 15일 이상이었고 , 출어를 하지 못하는 날은 다른 배를 도와 일했다.  처음에 선주는 다른 배에 근무하면 근무한 댓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유는  다른 배는 자신의 친동생의 배라고 하면서  소위 “품앗이” 같이 일하는 한국의 풍습을 따라  일하니 일한 댓가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  선원 근로자로 입국했지만  선원근로자의 일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른 종류의 일을 하게 하기에 더 이상 일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선주 000씨가 경영하는 밭에 배추심는 일과 가꾸는일 심지어는 배추를 수확하는 일을 여러차례 하였다.  더 이상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지한    jimemy씨는 선주 000 씨에게 근무지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선주 000씨는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려고 몇 달을 기다린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오기 위해  사용한 교육비 하며 교통비 하며  그리고  작업복에 장화 하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줄 아느냐”  라고하며 동의 해 주지 않았다.  결국  jimemy 는 사업장 변경신청에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이탈하여  외국인 센터로 오게 되었다.

          3.  사건의 쟁점및 진행경과
          jimemy 가 사업장 이탈을 하고  상담소를 찿은 다음날  고용지원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회사변경에 관한  신청을 하자  담당자는  이탈후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에  선주 000이 곧 바로 이탈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탈한  jimemy 의 경우 본인 소유의 등록증은 물론이거나와 여권 까지도 모두 압수 당한상태였고 , 언제부터 압수당했느나고 뭍자  선주에게 간 이후로 한번도 여권과 등록증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등록증과 여권을 지급하면 도망하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한다. 

       
          4. 관련 법령및 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2항.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허가 없이 일할수 없고 명백한 근로 위반이 된다.  또한 이탈 신고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3항에 보면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탈 신고가 가능하나 선주 000씨는  이탈한 다음날 이탈 신고를했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 된다.
또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령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 1항에 보면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인데 근로자의 계약은 선주 000씨와 00호와의 계약을 한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선박에는 근무할수 없다 또한  선원 고유의 근무요건을 벗어난 다른 직장에서 ( 밭농사 배추 심기 배추 가꾸기 등)에 일할수 없다.

        5. 결과 및 해결과정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 직원 000과 선주 000과 선원 근로자 jimemy 와 외국인 센터 소장과 함께 대면했다.  선주 000을 계속해서  이탈 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직원의 법령해석으로 무단 이탈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선주 000은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주 즉 사용주 귀책으로 근무지 변경에 동의 하도록 권유 하였다.  그러나 선주 000은 그렇게 되면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또 버릇이 나빠지기에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자 .  고용지원센터 직원의 직권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였고 , 돌려 받지 못한  등록증 그리고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마지막 달 월급을  통장으로 송부하고  우편으로 배송하기로 약속하였다,  몇일후  송부한 통장으로 마지막 달 월급이 입금 되었고 ,  등록증과 여권도 돌려 받았다.  몇일동안  외국인 쉼터에 머물면서 경남 통영지역 양식장에 취직이 되어 현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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