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담센터

’13년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0 362 2017.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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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 해당업종 : 제조업(11,300명), 농축산업(1,400명), 어업(650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4.8(월)∼4.15(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붙임> 참조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4.16(화)∼4.25(목)
 ○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으면 대기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점수항목 안내 >
∙기본항목(4개): ①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②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 올해 4-10월 사이에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④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가점항목(3개): ➀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➁ SOC 건설현장(건설업) ➂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어업)인 경우 가점

∙감점항목(3개): ① '12년도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 건수가 많을수록 ② 출국만기보험료를 많이 연체할수록 ➂ 임금체불·폭행 등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감점

  * 같은 점수의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➀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➃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하는 기업 ➄ 전산추첨의 순으로 발급대상 및 우선발급 대상사업장을 선별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 4.26(금) 14: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 4.30∼5.2  농축산업, 어업 / 5.3~5.8 제조업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미발급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쿼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후순위 번호의 경우 발급대상에 들지 못할 수 있음).


< 붙임 >

 신규인력 배정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내국인 구인신청은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에게 하여야 합니다.
    * 구인노력기간 중 고용센터로부터 알선받은 내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내국인 구인노력결과 점수항목에서 높은점수를 받을 수 있음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접수하면 되며, 발급 대상 사업장은 점수순에 따라 방문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드리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접수기간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함
④ 50인 이하 뿌리산업(제조업)인 경우 신규 인력을 1명 추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고용을 원할 경우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031-436-8099, 8098)로부터 뿌리산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뿌리산업: 금형,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 제조업의 경우 ’13. 4월, 7월 및 10월에 고용허가서 발급이 있을 예정이고, 뿌리산업의 신규인력 추가 고용은 ’13년도 중에는 가능함
⑤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인증 사업장(농축산·어업) 또는 SOC사업장(건설업)인 경우 고용허가신청서 접수(또는 이미 접수한 신청서의 전환 신청) 시 구두로 가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 신청 시 친환경농축수산물의 경우 인증번호를, SOC사업장은 주공종을 제시하셔야 하며, 인증번호 등이 다를 경우 가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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