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고용후 연장 근무 사례
1. 내담자 소개
스리랑카 근로자 아라루다(30세)는 00산업(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소재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3년 근로 만기가 되어 연장 신청을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줄 알았는데 , 회사측의 실수로 강제출국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센타를 찿았다
2. 사건 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아라루다씨는 2010년 5월 26일 본인의 3년 고용만기가 가까워 옴에 따라 00산업 사무원에게 고용 연장에 동의 하고 연장신청을 요구했다.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지금 업무가 바쁘니 , 몇일후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연장 신청을 하자 라고 하며 약속을 했다. 그후에도 몇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반드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했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 연장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회사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해 본인의 고용지원센터에 그러한 서면 서류를 제출하고 구제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3. 사건의 쟁점및 진행경과
이시점에 00 산업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라는 말에 돌변하여 우리는 재고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발뺌을 하고 나아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외국인 근로자 아라루다 씨에게만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최초 3개월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재고용을 할수 없으니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
해주어야 하는데 , 단지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 그 도의 적인 책임의 범위는 귀국시 비행기 티켓을 회사에게 지불하겠다는 정도 였다. 그러나 명백히 회사측의 거듭되는 핑계로 재고용 시기를 놓쳤고 이로 말미암아 회사측에서 도의 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관련 법령및 제도
현행외국이 고용에 관한 시행법령 제14조 제 18조 2항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3년이 만료되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수 있는바 아라루다씨는 수차례 확인을 받았고 회사를 믿고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신청기한인 3개월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최소 15일 전 까지의 시행규칙 14조 2항 사항도 넘겨 버린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회사측의 업무적으로 실수를 유발한것이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해보자 이문제에 관하여 노동부에서도 회사측에서 고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고 일관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측만 믿고 기다린 것 뿐이다. 그러나 고스란히 피해는 외국인 근로자의 몫이다.
5. 결과 및 해결과정
본 문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은 회사측의 고의적인 잘못과 현행 법한의 한계이다. 노동부의 현행 법안으로 해결할수 없고 피해 당사자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2010년 6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010가란 6317 호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민사재판이 진행중이다. 피해자 아라루다는 풀항출입국에 대구지방 법원 포항지원의 접수 증명원을 근거로 G-1 비자로 현재 소송된 민사재판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 몇차례 심리 연장을 받았고 1월 중에 출석요구를 받아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