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비자란?
F4비자의 경우 과거 한국 국적 소지자나 직계 가족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가 받는 비자이나 H2 방문동포가 장기근속을 하였을 경우에도 발급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 신청방법 **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인터넷 방문예약을 하신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
2. 거소신고서
3. 고용주의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6. 반명함판 칼라사진
7. 수수료 6만원
8. 거민신분증 및 호구부 원본과 사본
9. 재직증명서
10. 사업자등록증
11. 최근1년간 근로소득증명
12. 취업계약서
신청자의 자격 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달라 질 수 있으니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이거 4년비자라구 하던데...받은날부터 4년이면..저 5년비자 2년남앗는데 이건 무효되는지요?
이 부분은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F-4비자는 1년에 한번씩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F4비자 받은후 3년같은회사에 잇으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구 하던데 정확한지요?
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4.F4비자 받으면 배우자등 친척 요청이 가능한지요?
F4비자는 친척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영주권 신청하시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시면 배우자를 초청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출처] F4 VISA ( 비자 )|작성자 매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