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담센터

성실 근로자 재입국 요건 확정

0 373 2017.0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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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요건

◆ 적용대상: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 (E-9)

○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10개월 혹은 6년)동안 사업장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자.
  (단, 사업장의 휴, 폐업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함)
○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자(뿌리 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
○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2012년7월2일) 이후인자
  *6년 만료자:09년12월 취업활동기간이 4년10개월(3년+1년10개월)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3년 취업+1개월 출국+3년취업)에 따라 3년 취업후 1개월 출국한 다음 재입국 하여 3년의 취업 활동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

◆ 사용자가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 취업활동 만료일 1개월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날 부커 효력이 발생하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함.

◆ 이제도에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및 사업주에 대한 특혜
 
 <외국인 근로자>
  ○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 시험에 응시 불요
  ○ 입국전,후의 취업교육 면제
  ○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로 단축 적용받고 , 재입국 이후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됨
 < 사업주 >
  ○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사업장별 신규 고용 한도의 제약없이 재입국 성실근로자 고용가능(단, 사업장 별 외국인 고용한도의 제약은 받음)

◆ 사업장 변경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 한국어 시험제도를 통해 취업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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