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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4-170호

0 367 2017.0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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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4-17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법률 제12371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이 응시수수료를 징수‧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출국만기 보험금등을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후에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한 출국만기 보험금등과 귀국비용 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여 피보험자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었음.
   
 이에 따라 동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징수‧사용의 절차를 규정함(제13조제6항 신설).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이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징수‧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법률 제12371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행).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이 응시수수료를 징수·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사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절차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게 시험의 공고내용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함.

  나.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의 확대(제14조제2항)
   
  그동안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입국이 불허되거나, 건강검진 불합격 등에 따른 출국조치를 당하게 되는 등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출국만기 보험금등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사항을 규정함(제21조제2항).
      종전에는 출국만기 보험금등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법률이 개정되어, 피보험자등이 출국 등(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을 포함)을 한 후에 지급하도록 명문화 됨(법률 제12371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행)
      이에 따라, 종전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한(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등이 출국하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등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속 출국만기보험등에 적립되어 있다가 피보험자등이 출국 등을 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2호).

  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 보험금등의 금액확인 요청권 신설(제21조제4항 신설)
      사용자는 1년 이상을 근무한(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출국만기 보험금등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그 차액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업자에게 출국만기 보험금등의 금액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즉시 서면 등으로 확인해 주도록 함.

  마. 휴면보험금등의 관리·운용 규정(제21조의2 신설)
      휴면보험금등을 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전받은 보험금 등을 우선적으로 피보험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법률 제12371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행).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에서 보험금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아 수행하는 역할과 휴면보험금등의 구체적인 관리·운용 용도, 기간, 사후 처리방안 및 세부적인 청구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함.

  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제21조의3 신설)
      피보험자등이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한 출국만기 보험금등과 귀국비용 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여 피보험자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전 받은 보험금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동 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아울러 그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2371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행).
      이에 따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의결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보험금등의 구분계리를 규정함(제21조의4 신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금등(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등을 포함)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수입·지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동 공단의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계리하도록 규정함.
 
아. 귀국비용 보험료등에 대한 분할 납부 규정(제22조제1항제1호)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일시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가입의 기간을 일부 연장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자.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 사유를 일부 조정함(제23제1항)
      현재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신고 사유 중에서 신고가 불필요 하거나 현실적으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 항목에서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혹은  포항시 외국인 센터(054)291-0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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