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자율시정기간 운영
○ (목적)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 가입
및 연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 부여
○ (기간) ’14.10.8(수) ∼ 12.8(월)
○ (대상) 사용자 의무가입 보험(출국만기,보증보험) 미 가입 및 출국만기보험 보험료
3회 이상 연체 사업장
○ (가입 및 납부 방법) 전용보험사를 통해 대상근로자 확인 후 가입 및 연체보험료 납부
○ (미 이행시 조치) 금년 12월부터 관할 지방관서에서 외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