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14.7.29.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14.7.29. 시행)
개정에 따라
- 고용변동신고 대상의 축소
- 귀국비용보험 유예기간 변경(80일->3개월)
- 고용허가제 재발급 사유 확대
-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연장신청기간 변경 등이 있으니
- 신고서식 일부 변경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서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