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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포항 출장소 사증 발급업무 개시

0 460 2017.0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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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7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포항·서산·거제·목포·군산 출장소에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권한을 위임한다.

10일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이같이 공지했다.

포항출장소는 경상북도 포항시·울릉군·영덕군·울진군을, 서산출장소는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당진시(평택항은 제외)·홍성군을, 거제출장소는 경상남도 거제시, 목포출장소는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해남군·완도군·영암군을, 군산출장소는 전라북도 군산시를 담당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인 사증(visa) 발급 인정을 신청하는 문서를 말하며, 통상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장 또는 출입국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활동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주소지와 근무지가 멀어 발생하는 불편을 완화하려고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가 등록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단체 또는 회사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와 각종 체류 허가 신청·신고를 허용했다.

경북 포항시 창포동 산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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