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안이 확정 2

0 273 2017.0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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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안이 확정됨으로  통합추진 과제로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과 이민사회통합기금마련 추진하며 ,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진과 각종 지원시책 연개등 4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추진 과제로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방송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의 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2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추진 과제로는 기초 질서부문에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실시하고 ,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 사전예고제 및 광역단속 시스템과 기동단속팀 운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체제의 다변화를 꽤하는 등 26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추진 과제로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 희망 난민제도 도입등 22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변경의 내용으로는 외국인이 국가 구성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수 있도록 먼저 영주가젹을 취득하고 일정 기관경과후 국적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의 체계를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으로 일원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직 희망 결혼 이민자에게 각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및 다국어 능력 등을 활용한 맟춤형 일자리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민 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확대를 위해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를 통한 직업 대안학교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문의 구체적인 정책시행은 정부 각 부처에 하달하여 각분야의 전문가와 더불어 성실하게 시행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제2차 외국인 정책기본 계획은 대한민국에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정책수렴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단회적인 공청회의 아쉬움이 여운으로 남지만 금번 외국인 정책기본 계획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선교정책에 있어 중차대한 참고사항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인해 외국인 정책의 개선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걸음 나아가 외국인을 향한  선교의 정책 또한 발전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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