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필수 요건중 한가지는 영주권 및 국적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 거주 동포에게 영주권,국적 취득은 동변상련의 아픔처럼 갖가지 사연을 갖고 있어 같은 민족과 동포로써 그들이 받는 소외감은 더욱 가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동포들의 아픔과 현실을 알기에 그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어 귀추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H2 비자로 입국하는 분은 친척초청혹은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추첨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교포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어 시험에 합격되었으나 , 입국기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장기화 되자 C-3 비자로 입국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H2(즉, 방문취업비자)신청 대기자로 심양 영사관에서 1년복수 비자로 90일 체류 비자를 받고 입국한 자들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C-3 가운데 친척 방문비자로 입국했다면 , 이 경우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C-3로 입국한 경우 우선 D-4(즉 일반연수)로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들은 농*축산, 어업분야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자로써 연수계획서, 연수업체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연수업체의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공인한 직업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계획서, 연수기관 수강등록 관련 서류 및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령조건은 55세미만으로 관련 학원에서 9개월간의 기술연수를 받거나 6개월간 농어촌 연수를 필하면 H-2 비자로 자격을 변경취득할수 있습니다 H2 비자로 63세 이상인 분은 호구부 혹은 거민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시면 F-4취득가능합니다.
63세 미만 이신분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조업,농축산,어업,간병인,가사사용인으로 1년이상 근무하면 F-4취득가능합니다. 그리고 F-4 비자를 취득 한후 58개 업종을 제외한 곳 (1년 이상 근무한 직종은 제외)에서 3년간 사업장변경 없이 근무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로써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와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그리고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면 영주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손쉽게 영주권 취득방법은 H-2취득 후 1년간 합법적인 절차로 취업한 후 3년을 같은곳에서 근무하는 식의 총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년의 시간이란 성실로 근면으로 이미 한국에 정착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교포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