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외국인력 유입에 대비한 외국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2년 8월 10일 법무부 출입국에서 밝힌 국내 거주 외국인은 140만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10년이내 국민 인구의 10%대인 5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력 유입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는 두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한국 이주민 고용복지사 협회에서는 이주민의 한국생활 정착과 정착이후 생활을 돕기 위해 이주민 고용복지사 양성을 천명했습니다.
이주민 고용복지사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이주련 (이주민 관련 전국 협의회)과 외국인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단계별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호남권에는 이주민 자녀학교내에 소속된 새날 평생교육원 경상권에는 포항시 외국인 센터 산하에 있는 평생교육원 그리고 경기권에는 이주와 다문화 센터내에 소속한 국제 평생교육원 그리고 인천권에는 fan선교회내에 소속된 평생교육원을 지정하여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한국 이주민 고용복지사 협회는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외국인 3,000명당 1인 혹은 2,000명당 1인의 이주민 고용 복지사를 선발할 경우 533명에서 800명의 외국인 전문인력 이주민 고용복지사로 양성하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향후 10년이내 500만 이상의 외국인력이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이주민 고용 복지사 교육을 통해 외국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민 고용 복지사 교육대상자는 이주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추천된 교육대상자를 통해 자격자를 한정해 나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는 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난립과 자격증 난발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외국인 고용 복지에 관련한 수준높고 격조높은 양질의 써비스 지원과 이에 걸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주민 고용 복지사 교육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관련 지원써비스를 위한 첫걸음이라 하겠고 나아가 외국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 또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지원에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는 보다 높고 격조있고 전문적인 써비스 지원체계를 갖추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 높고 격조 있는 써비스 체계는 한국생활에 활력과 글로벌 미래사회의 추춧돌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