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 체류동포
방문취업제로 체류중인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들이 체류 만기전에 출국하면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들은 만기전에 자진 출국하면 출국일을 기준으로 만 55세 미만은 1년후 최장 4년 10개월간의 체류가능한 방문취업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이후에 입국이 가능해 졌습니다.
출입국 기준으로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닌 1회에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 (즉 C-3) 비자로 즉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입횟수는 전혀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1월부터 약 5-8만명의 동포가 매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금번 정책을 결정 하기 까지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재외 동포로써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약 20만명 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 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성성 문제 , 그리고 국내 정주화 및 거주국 생활기반 와해 방지및 기술 기능 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만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금번정책은 글로벌 시대 새롭게 펼쳐나가는 선진행정의 한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금번 정책으로 말미암아 방문취업 국적 동포권자들에게는 또 다른 코리안 드림의 기회가 부여 된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려차원의 신설비자제도를 무시하고 미등록 체류를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글로벌 정책에 대한 정면도전이요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5년 체류기간 만료되는 동포들의 출국 및 사증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향한 선진 비자정책을 속속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최근 하반기 경기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 21세기 초인류 국가 건설의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외국인력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인류 국가 건설에 대한 청사진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초인류 국가의 실현 가능성이 결코 혼자의 힘으로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인류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 뿐 아니라 전세계의 협력으로 특별히 한국땅에 코리안 드림의 꿈을 실현키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절대적인 희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들은 대한민국이 초인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경제의 기초석이며 대들보입니다. 그들은 한국인도 마다하는 3D 업종의 산업역군으로 오늘도 묵묵히 한국경제를 세워나갈것이며 초인류 국가 건설에 기여하며 이바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