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이술람 스쿠쿠법

0 324 2017.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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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의 시책과 관련한 한탄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람 채권법인 수쿠크 법(즉 ,이슬람 금융과세 특례법)을 통과 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쿠크(Sukuk)법은  이슬람의 독특한 채권형태를 칭하는 말입니다. 보통의 채권 경우에는 이자를 통해 이익을 얻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수익을 통한 배당으로 이익을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쿠크 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 그것은 스쿠크 법안이 통과되면 이자소득세,법인세,취득세는 물론이거나,등록세,부가가치세,지방세등을 면제해 주어 다른 금융상품과 형성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스쿠크 법으로 얻게된 수입중 2.5%를 ‘자카트’라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기부금의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파기되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 되었는지에 대한  행방을 전혀 찿을길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방이 묘연한 비밀자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알 카에다 등 과격 테러 집단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수쿠크 법안을 통과시켜 운용하는 나라는 불과 3개국에 불과합니다. 

  그중 영국은 스쿠크법안 통과 이후 지하철 ,버스,공항 등에 대한 이슬람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모스크로 매각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국경찰에 조사된바에 의하면  테러의 주범은 밝혀졌지만 , 테러의 배후라든지 자금줄의 행방이 아주 묘연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비밀자금의 출처를 전혀 밝혀 낼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협의회 회장 취임식에서는 ‘정부가 이스람 채권법 입법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현정부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뜻을 천명했는데’ 이러한 기독교계의 강력한 뜻은  이슬람 자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 전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대테러의 자금줄이라는 사실이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대테러의 90% 이상이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인할 때 , 스쿠크 법안의 ‘자카드’의 비밀자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수 있습니다.  전세계 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치안이 유지되던 한국땅 곳곳에  대테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 그 치명적인 두려움은 해외투자자들의 등돌림으로 이어질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투자하기 불안한 나라로 전락할것 입니다.  재경기획부의 스쿠크 법안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외환자금의 조달 창구도 다변화되고 , 대 중동 경상 수지 적자를 줄이는 효과도 충분합니다.  원유도입으로 지불된 외화를 다시 우리나라로 끌어 들일수 있다는 논리도 동의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고 불투명한  자금 사용 경로로 그 이상의 위험을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  그것이 곧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러시아의 극작가 두진쩨프가 쓴 책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 “빵만으로 살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없다고 했습니다.  배를 불리기위해 떡만 찿는다면 , 그 떡 때문에 배탈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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