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H-2에서 F-4로 체류자격변경

0 303 2017.0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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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에서 F-4로 체류자격변경


                                                        하광락 목사

    H-2 비자 에서 F-4(동포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포비자로  자격변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금번 출입국에서는  본국에 돌아갈 필요 없이 자격에 맞는 서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H2 비자에서  F4 비자로  자격 변경할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자입니다.  그러나 기업체의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농축산업·어업분야 6개월이상 장기 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입니다.  국내 관련된 자격증은 제조업을 보면 기계, 사출금형, 프레스, 정비, 조립,  판금, 용접,  열처리, 전기  ,전자 에 관련한 모든 자격증 ,섬유 ,농축산업 임업 어업등 모든 분야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체류자로써 만 63세 이상인 자입니다. 이상에 언급한 각분야 해당자는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관할  출입국을 방문하거나 팩스 혹은 우편으로 자격 신청접수를 하면 됩니다.

금번 정부의 이같은 비자 정책은 그동안 할아버지때 혹은 아버지때 고국을 떠나 변방국가에서 살던 동포들의 애환을 한시름 덜게 하는 선진 비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금번 출입국 비자정책은  진작 실시되어야 할 정책이었지만 그마나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포이면서 동포이기를 거부당했던 설움이 한순간 눈녹듯 녹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대한민국이 국권을 상실하고 , 나라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오직 조국의 광복만을 위해  대한민국 변방에서 싸우던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요? 

  또 다른 각도에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볼때 이들 또한  진정한 애국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몇십년 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또 다른 애국자의 반열에 우뚝 설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위해 입국했지만 그들은  자신들 만의 출신국가의 진정한 경제 애국자로 분명 우뚝 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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