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사회통합 프로그램

0 321 2017.02.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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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법무부 정책 본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및 동포 사회 통합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130만 여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이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이주만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현재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 이익은 무려 8조원에 육박하지만 그에 준한 복지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2008년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예산은 317억 원 , 2009년에는 436억 원, 2010년 작년에는 629억 원 그리고 2011년 새해 예산안은 887억 원으로 급증해 전년대비 41%나 증가한 셈이 됩니다. 또한 현 정부의 8개의 부처와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다문화 총비용은 무려 2000억 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복지 정책은 재원대비 10%대 미만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이해에 국한된 제한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민한 이민자의 가정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자신보다 20세 혹은 30세에 육박한 나이를 극복한 채 국제결혼을 감행합니다. 그렇다면 현자 시행중인 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이해의 정도를 넘어선 상담과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개선이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거점기관인 지역 대학은 강사교육 기관으로 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면 보다 많은 거점기과 설립이 시급합니다. 포항의 경우, 청하지역에 한곳 거점기관이 있을 뿐 타 지역에는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포항 오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왕복, 4시간을 자동차 안에서 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파악해, 다양한 지역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편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끔 혹은 탁상행정에 준한 편리위주의 행정정책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편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더군다나 한국 물정이나 실정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미숙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큰 국악과 국격에 대한 미래적 손실입니다. 한국문화에 한국자리에 한국 상황에 그리고 한국 행정에 능숙한 정 서비스에 감동하고 감흥하고 기억에서 전혀 지울 수 없는 평생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타국 사람이 아닌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요 함께 글로벌 시대를 경영해 나갈 미래사회의 팀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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