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결혼 이민자 비자 신설

0 332 2017.0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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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비자 신설

                                                                                                                              하광락 목사

    결혼이민자 급증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비자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외국인투자자, 전문인력 등의 영주권 취득도 좀 더 쉬워진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결혼이민비자(F-6) 신설과 외국 우수 인재의 거주 및 영주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후 한국국적 취득하는 과정이 몇단계로 펼쳐져 쉽지 않는 과정이 통과 해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발목잡기식의 국적취득은 결국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데 한몫을 하기도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기존에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했던 거주비자(F-2)가 아닌 결혼이민자 전용 비자가 도입됩니다. 금번에 발의되는 결혼이민자 전용비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착지원이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의 범주엔 한국인 배우자와 법적 혼인 혹은 사실혼 관계이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인해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F-2 비자 자격에는 다양한 부류의 장기체류자가 포함돼 결혼이민자 정책 수립에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별도의 비자를 새로 만들 경우 그런 애로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던 거주 자격을 개인투자자에게도 주고,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해 ‘30만달러 이상을 투자, 대한민국 국민 2명 이상 채용’ 외국인에게도 거주 자격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 우수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자 중 국내 기업에 고용돼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만 주던 영주 자격을 박사 학위만 취득해도 줄 방침입니다.  금번에 발의된 외국인 전용비자 개정안에는 외교나 공무 등으로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장기체류자에게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해 은행거래와 인터넷 등을 불편없이 이용하게끔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금번 정부출입국 관계자의 

  결혼이민자 비자 신설과 우수인재 영주자격 부여는 글로벌 시대 함께 살아가는 탁월한 선진 행정의 쾌거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박사급의 인력은 금번 정부 출입국의 새로운 법안 발의로 글로벌 시대 새로운 거주 환경을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체류 보장을 지원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언젠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로서  이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늘 소망 가득한 축복된 삶이 이어졌으면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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