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선원 근로자 인권실태 (2)

0 339 2017.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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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어업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선원근로자 인권상황은 외국인 어업근로자 185명 에게 설문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6명에게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몇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외국인 선원 근로자의 인권침해 상황은 개선되기는 했지만 ,심각성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신매매성 강제 근로’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고 이탈 방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은 물론하고 , 송금을 핑계로  은행 통장마져 압수하는 사례가 적잖았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외국인 선원근로자의 70%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압수당하고 있고 , 문제가 발생해 각 지역의 외국인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당시에도 여전히 신분증을 돌려 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외사과와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을 취한후에  억지로 돌려주는 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주들의 불법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나 담당자들은  인력난을 빌미로  단속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키지 못할 법 ,  관리하지 못할법이라면  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는 현행 노동부를 통해 체결하는 근로계약서가 전혀 지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선원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월 226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축산업 ,어업에 관련종사자들은 휴계시간 적용 대상자가 아니지만 , 그렇다고 해서 월 226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할 경우 ,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계시간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함은 어업과 농업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근로할수 잇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장주나 선주들은 휴계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 휴계시간 적용대상이 아닌 해석을  근로시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근로시킬수 잇다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국인 선원근로자들은 일반 회사나 공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26시간 근로를 하도록 계약하게 됩니다.  실제 포항인근의 외국인 선원 근로자중 스리랑카에서 입국한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440시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 노동부 담당자 또한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외국인 고용에 관련한 법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무고한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자로 전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    관계당국은  조속하고 올바른 조사를 통해 ,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의 세계경영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선진 인권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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