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성실 근로자 재입국 확대 방안

0 708 2017.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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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131명의 외국인 성실 근로자가 재입국 수속을 밟고 최장 4년 10개월의 근로 수혜가 주어졌습니다.  재입국 근로자들은 말 그대로 성실한 근로자로 최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4년 10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만 일한 성실한 근로자입니다.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후 6개월 내 국내 재취업이 금지되지만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쿼터를 받으면 3개월 내 취업이 가능하고 재취업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면제됩니다.  한직장에서 4년 10개월동안 성실하게 일한 충분한 댓가를 보상 받는 셈입니다.  그러나 아쉽고 안타 까운 것은 이러한 성실 근로자의 수는 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1%도 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주 측에서도 성실 근로자를 희망하지만 성실 근로자 입국 요건이 까다로와 요건완화를 끈임없이 주장하지만 도무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실 근로자가 입국하는 최고의 관건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4년 10개월동안 한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성실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조건을 외국인 근로자 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실근로자가 되기 위한 요건중 한가지는  사업주의 글로벌 경영철학이  절대적입니다.  사업주의 경영철학의 절대성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 가족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 또한 물심양면으로 진심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축산업 수산업의 경우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는 일은 과장된 표현으로 하늘의 별따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인근의 한 농원에서  4년10개월 일하고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사례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청송소재 모농장 에서는 태국 근로자 쏨킷씨와 락씨를 지난 5년동안 함께 일했고  금번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조차도 기피하는  농축산업 수산업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태국에서 입국한 락씨와 쏨킷씨는 지난 2008년 입국해 일하는 동안  농장주는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근로하는 그들을 아들처럼 여기며 함께 일했습니다.  특별히 숙소에 그들이 필요한 컴퓨터를 설치해주며 매 끼니 먹는 식사 또한, 자식들처럼 여기며 한 밥상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자주 부부는  매년  겨울이면 휴가비를 챙겨주며 고향을 다녀오게 했고 여유가 생기면 인근전통시장에 함께 나들이하며 서울의 63빌딩을 관람하는 행사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태국 근로자 락씨와 쏨킷씨는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신뢰가 쌓이다 보니 5년 이라는 세월을 하루처럼 보내었고 태국으로 귀국한 이후 3개월만에  또다시 동일한 농장으로 입국하게 된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 조차 꺼리는 농장이지만 농장주 부부의 각별한  외국인 사랑은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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