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간통법 폐지 헌재의 결정은 무효이며 , 헌재 위헌을 결정한 재판관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

0 392 2017.02.07 10:11
간통죄가 폐지됐다. 현행 조항이 생긴 지 62년, 1905년 처음 대한제국 형법에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넣은 지 110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박한철·이진성·김찬종·조용호·서기석·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창호 헌법재판관(58·14기)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 검사 등을 거친 ‘공안통’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53·사법연수원 16기·사진)은 2011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 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소장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이고 유일한 여성이다.

이번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게 됐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

  오늘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고 치욕과 수치의 날이다.  적어도 헌재라 함은 기본적인 도덕심과 높은 양심의 기초로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대대로 이어온 아름답고 건전한 미풍양속을 헌신짝 처럼 내동댕이 처 버렸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는 말처럼 구구절절 변명에 줄거리가 짧지 않다.  더우기 헌재의 일부 재판관의 저급한 도덕성을 기초로  간통제 폐지는  5,000만 대한민국 건전한 국민정서에 찬물을 끼얹는 모욕과 다를바 없다. 

  금번 헌재의 "간통법 폐지"는 우리 시대의 급속하고 합법적인 성도덕의 물란한 시대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단언컨대 "간통법 폐지"가  심각한 사회혼란을 초래할수 밖에 없는것은 단순한 "간통법 폐지"이외 다른 여타의 조치가 불가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간통법 폐지의 심각성으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심각성을 헌재가 인식하였다면 "간통법 폐지"에 버금가는 도덕적 타락을 막을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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