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법안 변경

0 336 2017.02.06 14:54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일 로부터 3년 취업활동이 끝나기 전에 .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1년 10개월간의 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에 따르는  취업활동 기간연장은  입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가능한 것이며 , 이미 재고용되어 모든 기간을 근무한 경우는 또다시 번복해서 재고용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재고용 신청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90일부터 4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8월 1일 부터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만료일 이전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고용 신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3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사업장을 변경하고 새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 또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재고용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스형제는 스리랑카에서 입국한 제조공 근로자입니다. 다스 형제가 근무한 곳은 경기도 평택의 한 중소기업체입니다.  다스 형제는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에서 350km 떨어진 칼무네이 도시에 살고 있었고 , 아내와 4살베기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스리랑카에서 금세공 업자로 10년동안  일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손수 반지를 만들 정도로 그는 세공분야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에서 밤낮으로 일해도 , 달인의 경지에 이른 세공업자라  할지라도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쥐꼬리에 불과한 월급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쏟는 물가를 결코 붙잡을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택한 것은 코리안 드림입니다., 한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고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생활의 기반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스리랑카의 전공을 살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구라인다 공으로 하루 10시간 12시간 심지어는  18시간의 강도 높은 근로를  묵묵하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3년 계약이 끝날즈음에 그는 또 한가지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국입국을 위해 그동안 빌렸던  빛을 갚고  재고용을 통해 2년간 더 일하면  , 그돈은 고스란히  다스 형제의 가족의 앞날에 종자돈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사의 동의를 얻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고용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던것 같은 어느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제 출국 명령서를 받은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회사측에서 업무상 미스로 재고용이 되지않았습니다.

  다스 형제가 한일 이라고는 회사를 믿고  , 회사의 직원을 믿고  열심히 일한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출국하라니요.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일입니다.  다스 형제가 한일은 열심히 일한것 뿐입니다.  오직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성공하기 위해 외출도 삼가고 하루 18시간의 강도 높은  근로도 마다치 않고 일했는데 강제 출국이라니요 !!  마음이 짠해 옵니다.  회사측의 실수로  본인이 입은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다스 형제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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