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적립금 제도 시행
2011월 8월 1일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새롭게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 만기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출국 만기 보험이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 , 즉 퇴직 보험금을 말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이후 4인 이하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11년 8월 1일 이전의 4인 이하 고용주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 2011년 8월 1일 이전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계약 갱신,연장 또는 재고용을 통해 고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금 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국 만기보험의 월 적립금액은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이지만 , 4인이하의 사업장 경우 2012년 말까지는 4.15%만 적립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돕기 위해 부연 설명 하자면 ,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12년 말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 2013년도 부타ㅓ는 임금의 10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년도 12월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1년 12월에 계약종료가 되고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이라면 100만원의 50%인 50만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금번 정부에서 단행한 4인 이하 사업장 출국 만기 보험제도 시행은 , 고용허가제의 원년이 되는 2011년 8월에 초점이 맟추어져 있습니다. 2011년 8월은 고용허가가제가 시행된 이후 귀국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의 5인이하 사업장 시행은 임금및 퇴직금 체불원인의 90%를 차지하는 5인이하 사업장에게는 좋은 개선의 계기가 될듯 합니다. 물론 사업주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당연히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체불하느니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고 정상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사업장 형편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었던 퇴직금 문제가 의무적 가입으로 인해 상당히 개설 될듯 합니다. 퇴직금은 그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손될수 없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최후의 보장수단입니다. 회사의 상황이 열한하든지 어렵든지에 상관치 않고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금번 시행한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은 선진 행정으로 가는 첩경이 될듯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좋은 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