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숙련공 재입국 비자

0 296 2017.02.06 15:05
숙련공 재입국 비자

    고용 노동부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한국어 시험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을 원해도 6개월이 지나야 입국 할수 있는 규정만 있을뿐 , 별도의 입국지원 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작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특히 신규 입국자가 치러야 하는 한국어 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있고 시험에 합격을 해도 입국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한국에서 더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을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입국을 가로막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숙련 인력고용에 대한 산업현장의 희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은 유지하되 재입국이 좀더 쉽고 빠르게 제한 기간과 경과 직후에 재입국 할수 있게 개선한 것입니다. 특별 한국어 시험은 재고용 외국인 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보다 입국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전 취업교육도 면제됩니다.  또한 축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어 시험은 12월 중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칩입니다.    금번 고용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귀국 근로자 재입국 제도 시행은 미등록 체류자의 양산원인을 제거하고 나아가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고용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획기전인 선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체류하지 않고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것 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한직장에서 5년 가까이 일하며 기술을 익혔다면 , 그 업무에 관련한 성실하게 일했던 경력이 숙련공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 숙련공으로 재입국하는것 당연한 일이아닐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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