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칼럼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0 349 2017.02.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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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 입국한  브라카시 형제는 지난해 6월 동해시 삼척에 선원 근로자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입국한 첫날 선주는 자신의 집에 창고가 필요 하다고 해서 세멘트, 매설작업을 시키며 근로 조건과 상이한 일을 시키 는 일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 양해각서를 체결한 동서중앙아시아의  15개 국가에  한국산업 인력공단을 통해 한국어 시험을 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월근로시간은 최대 226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시간을 초월한 440이상을 해상에서만 근로했고  육상에서 그물 수선하는 일 등을 포함하며 무려 500여시간에 육박하는  근로를 한것입니다.

 실제로 노예와 같은 , 생활을 한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강도 높은 일을 하니 몸이 견뎌낼수가 있습니까 ?  몸이  탈이 날수 밖에없습니다.  그러나 선주는 이러한 브라카시의 통증을  그냥 파스한장 던저 주면서 , 야 ! 그거 붙이면 돼~  빨리 빨리 일해 !!  라고 하며 노예취급을 했습니다.  동일한 배에 근무하는 한국인 선원근로자 4명은 보합제로 일합니다 소위 많이 잡으면 많은 배당을 받고  그리고 배에서 내리면 , 더 이상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물 수리하는 일이나  육상에게 잡무를 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연이어 선박이 출항하면 배를 승선하여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브라카시 형제는  5일동안 꼬박 배를 타고 새벽녘 항구에 입항하여 하선작업을 하고 아침9시경 한국인 선원근로자들은 다 퇴근을 하는데  홀로 또다시 항구에서 길게 늘어뜨려지 그물 수리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보합제 근로자도 아니고 , 226시간 분명  근로계약서에 시간을 정해놓았는데 .,  그렇다고 해서  초과수당에 대 한  언급이나  지급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주는  그물수리하는 일에 관련해  보너스 격으로 시간당  얼마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했으나 근로자 본인은 전혀  지급받지 않았고 실제로 , 전혀 입금한 근거나 흔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강도의 근로상황에 한달에 103만원 받고 일한다고요 누가 일할수 있겠습니까 ?  그리고 병원에 보내어 달라고 햇지만  의료 보험조차 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사항인데  가입하지 않아도 무관한 한국의 외국인고용등에 관한법 허술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담당자나 공단이나 문의 해보지만 나와 상관없는 강건너 불구경입니다. 

  이런 상황에 견딜자 없습니 다.  그리고 선주는 몸이 아파 더 이상 일할수 없는 근로자를 이탈자로 당일날 신고해 버렸습니다.  근로를 거부한지 최소 5일이 경과해야만  이탈 신고를 할수 있음에도  담당관은 이탈당일 신고를 접수해 버리고 참 안탑깝 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저울 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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