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담센터

산재 사고 사례

0 318 2017.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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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사례

    1. 내담자 소개
     
            태국 근로자 통송씨는 2009년 6월 한국에 입국해 대구 소재 00정밀 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프레스 작업중 좌측 2,3,4 수지 관절 절단사고를 당했다. 원치 않은 손가락 절단을 당한 통송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센터를 찿았다.

 
  2. 사건 개요
 
      태국 근로자 통송씨는 대구 소재 (주)00정밀에 프레스 공으로 근무하였다.  얼마 근무하지 않아    갑자기 동일 지역 타 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었고 ,적응되지 않은 새로운 프레스 기계에  좌측      2,3,4 수지 관절 절단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통송씨의 경우는 손가락 절단은 그 어떤 사람보다 고통      과 좌절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는 태국에서 거주할 당시 전직 킥복싱 선수 였다.  그러나 태국에서    킥복서는 늘 배가 고팠다.  이름 있는 프로 선수를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무명의 설움을 앉고
  있기에 당연시 했다.  그러나 통송씨에게는 또 다른 희망과 비젼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 코리안 드림
  을 통해 금의 환향하고 나아가 태국에 자신이 원하는 킥복싱 도장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손가락 절단을 통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처음 통송씨를 만났을때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과
  심각한 훼손의 지경에 있었다  그것은  손가락이 절단된후  자신의 꿈도 무너져 버렸기에  더 이상 삶
  의 존재 가치를 잃어 버렸다. 그래서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 했고  그때 마다 다행히도 사전에 발각이
  되어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그는 만날 때 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그에서 더 큰    어려움은 산재 판정의 모호한 기준 때문이다.  본인이 원하는 산재 판정은 좌측 2,3,4 수장 수지 관    절  이상으로 1수지는 페용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정도라면 후유장애 등급표 기준에 의하면 제7급 6    호 등급이 가능한 판정이다  그러나 산재 공단의 판정은 8급 3호로 등급결정이 되었다.
 

  3.  사건의 쟁점및 진행경과

    본인이 희망하는 제7급 6호 등급의  산재 판정은  전혀 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2,3 ,4 수장수지 관절이상으로 절단을 당했고 제1수지는 폐용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뿐만아니라 신청인    에 의해 더 이상 호전될수 없는 결과를 의사를 통해 점검했고  더 이상 호전될수 없는 운동장애가 남아
  당연히 후유 장야 제 7급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등급    장애를  제 8급 3호로 결정하고 말았다.  결국 이일로 인해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할수 없어 근로복지공    단에 산재 판정에 불만족하여 이의 신청제기를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지역 신문 사회부 기자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월 22일  산재 보험회사 심의실에서 실시된  심리에    서 심리결과를 번복할수 없는 제 8급 3호로 결정하였다.  통송에게는 고통이 과중되었다.
 
4. 관련 법령및 제도

      피해 당사자인 통송씨는 장애보상청구 이의 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산재 판정은 8급 3호로 등급결정이 되었다.  그이유가 무엇인가 ?  그것은 통송씨의 좌측 2,3.4 수장 수지관절이상으로 절단을 당했는데 1수지 (엄지손가락)의 수지 한마디가 남게 잘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장 수지는  장애급수 결정의 부당 하다고 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장수지의 1수지가 폐용된 상태이나 전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손가락 마디를 두고 위에서 짤렸니 밑에서 짤렸니 하는 그 모호한 기준이  다시금 산재사고를 입은  한 젊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였다.  이러한 판정사실에 대하여 통송씨에게 알리고 통역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산재등급 판정에 대한 장애급수의 부당성을 재심청구로 가능하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본인은 더 이상 싸울 힘조차 없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5. 결과 및 해결과정

  회사측에 산재결정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 회사측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 완쾌후 재공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우선 심리적인 안정을 꽤하기 위해 회사측과 상의한후 2달간의 태국 휴가를 다녀 오기로 도움을 주었고 통송씨는 이기간에 결혼예정이라 결혼식을 올리고 재입국 하기로 결정을 했다 회사측에서는 통송씨의 산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찿아 재입국후 근무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통송씨의 의견은 자신의 손가락이 짤린 00 정밀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할것이라고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자신의 손가락을 청춘을 삼켜버린 그 회사에서 어떻게 더 일할수 있겠는가?  귀국후에 다시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참 마음이 아프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청년의 미래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망쳐 버리고 또한  산재 판정의 시시비비(是是非非)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감래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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