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기준 중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완화
- (개정 전)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및 결혼이민자 본국에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후)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본국에 혼인신고 불필요)
○ 시행일 : '14. 7. 21.(월) 단, 시행일 이전에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