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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하고 있 는 사람
2. 과거 10년이내 4년이상기간동안 제조업, 건설업. 농업또는 어업분야에서 취업한 사람
3. 한국인 노동자 평균 임금 수령자(2년)
4. 본인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천만원이상 자산 보유 할 것
5.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한 사람 일것
준비서류
➀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➁통장(2천만원 이상 예금 잔고 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등)
➂과거 취업 활동 증명이 가능한 서류
➃기능사, 기술자 자격 증명서
➄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 증명이 가능한 서류
➅한국어 토픽 3급 이상 합격증 ,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증명서
신청문의 포항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054) 291-0191
070-8744-5555
080- 286-0000
010-5161-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