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담센터

퇴직금 특별 사례

0 321 2017.0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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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특별 사례

  1. 내담자 소개
   
      막흐불 후세인은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 이다. 경주 소재 00 기업에서  자동차 조립품 생산공으로 근무하다가 귀국하게 되었으나 퇴직금을 채불한 사건으로 본 외국인 센터를 찿은 사건이다 

   
  2. 사건 개요

      파키스탄 근로자 후세인은 (회사이름 샤니) 경북 경주시에 소재하는 00기업에 자동차 부품 생산공으로 근무했다.  그는 2007년 5월 11일 퇴사했고 퇴직금 3,726,710 가운데 공재액 (재왕기업 발행 퇴직금 산정표 참고) 후 -(마이너스) 2,658,647원 이라는 가공할 만한 계산법을 내놓았다.  퇴직금이 마이너스 인이유는  회사측에 근무하다가 불량품을 생산 했다는 것이다. 


3.  사건의 쟁점및 진행경과
 
    본건과 관련하여 노동부 포항지청에 근로감독관화 2008년 2월 26일 (체불금품원 참고)에 총1,953,815원을 결정 보았다.  근로감독관은 작업중 불량품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퇴직급여에서 가감해서는 않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결국 퇴직금 제시금액인 총 1,963,815에 합의를 도출하고  그 부분을 받기로 근로감독관의 직권 판정하여 결정을 하였으나  00기업 기업주는 끝내 수요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대구법원 경주지법으로 사건을 송치하게되었다.  동시에 00기업을 상대로 2008년 02 10 제기한 고소 사건은 자동송치가 되었다. 경주지법 내에 소재한 법률 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가압류할 부동산을 찿고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 법률구조공단에 필요한 통장 사본등 모두다 제출해놓은 상태였다.  그 와중에 후세인은 파키스탄에 귀국했고  귀국후 본인 통장으로 송금되리라고 예상 했지만 파키스탄에서 입금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고 ,  이러한 사실을 경주지법에 알아보니 담당자가 바뀌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잘몰라 파악을 해야하고 결국  본인의 통장 (파키스탄)이 있어야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0년 10월경  파키스탄으로부터 통장을 입수하여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4. 관련 법령및 제도
 
      본건에 관한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1항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그 어떤 대체 수단으로 유용할수 없음에도 초유의 협의 라는 명목아래 변경할수 없다. 만일  00기업의 사장의 주장대로 불량품 발생으로 피차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금에서 삭감을 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거니와 퇴직금에서 불량품 변상의 명목으로 차감한다면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두 번째는 경주지법에서의 무성이다.  경주지법산하의 법률구조공단의 무성의한 대치다,  문제는 최초 문제 발생 상황을 전혀 통보해주지 않은 무성이다  만일 본인의 귀국으로 본인의 본국 통장없이 지급이 불가능했다면 반드시 통보의의무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법률구조 공단에서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파키스탄 본국에서 본 당사자 후세인의 연락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찿았을때 비로서 그사실을 설명했다. 
 
    5. 결과 및 해결과정
 
 향후 파키스탄 후세인 근로자의 퇴직금 사건은 경주법률구조 공단의 적법한 법적 상황을 고려한 진행이 있을 것이며 . 나아가 본인의 본국 은행 통장이 주어졌고 . 또한 필요시 변호사등의 위임을 해서 체불된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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